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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14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J

가. 피고인 J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가. 피고인 J는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C는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8. 14. 특별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N, O의 도박장소 개설 속칭 ‘ 총책’ 도박은 화투를 5 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 중 한 곳에 판돈을 걸면 5 장 중 3 장으로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 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 총책’ 도박을 벌이기 위해서는 ‘ 찍 새 ’라고 불리면서 직접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 중 우선권을 가지고 한 곳에 판돈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특히 ‘ 들머리 ’라고 불림) 외에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화투 등을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 창고 장’, 화투를 5 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 마 개’,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판돈을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 상 치기’ 등이 관여하게 된다.

피고인

N, O은 공모하여, 2016. 5. 15. 22:00 경부터 다음날 06:30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Q 지상 건물의 2 층에서, 피고인 O은 ‘ 창고 장’ 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N은 ‘ 마 개’ 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와 R 등이 ‘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N의 상습도 박 방조 피고인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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