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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854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F과 함께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을 빌려 전국 각지에서 모은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10% 상당을 고리, 시간당 비용( 속칭 ‘ 타임 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 가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7. 3. 30.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G으로부터 빌린 화성시 H에 있는 농가 주택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은 50 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속칭 ‘ 총’ 역할을 하는 도박 참가자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회 100 ~ 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8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시간당 비용으로 2 ~ 3 만원을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수 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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