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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2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G는 화투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I 펜션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20-30명 모집하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일명 J은 화투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8.경 전남 담양군 K 소재 승마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도박자들 15명 정도를 모아 두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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