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증 제 1 내지 4, 56 내지 6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펜 션’ 을 임차하여 그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19:00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3.” 은 오기로 보인다.
위 펜션에 전화를 걸어 1일 임대료로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곳 방 2개를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는 속칭 ‘ 창고’ 역할을 담당하여, E, F, G 등에게 “ 밤 11시부터 도박판을 벌인다 ”라고 연락을 하고 이들 로 하여금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고, 지인인 H에게는 경찰의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고 무전기 등으로 연락을 하게 하는 속칭 ‘ 문방’, I에게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F, J에게는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커피 등 식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 주방’ 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3:15 경까지 위 펜 션 내에서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 참가 자인 위 E 등을 그곳에 불러모아 방 2개 중 한 곳에서는 도박에 참여한 속칭 ‘ 선수’ 들이 화투 47 장을 이용하여 ‘ 고 스톱’ 을 하면서 바닥의 패 6 장 중 참가자들이 각각 3 장씩 나누어 가지며 1 인 당 1회에 3만원 이상의 도금을 걸고 3 장의 숫자 합계 끝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고스톱 사 끼’ 도박을 하게 하고, 다른 방에서는 그 도박 결과에 사람들이 돈을 걸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장 개설의 대가로 승리한 쪽의 이득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 M, N, O, P, Q, R, S, E, T, U, V, W, F, X, Y, Z, H, AA,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