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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 2016 고단 332』: 피고인 A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속칭 ‘ 앞 도박’ 을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 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B, C, F, D와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소 마련, 도박 참가자 모집 등 도박장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B은 일명 ‘ 내 방 ’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C, F은 일명 ‘ 문방 ’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D는 일명 ‘ 커피 ’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4. 8. 9. 03: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 오야 ’를 정하여 ‘ 오야’ 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나눈 후 나머지 참가자들이 오야의 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걸고, 패 5 장 중 3 장에 기재된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 장의 화투를 이용, 땡이나 끝이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오야와 승부를 겨루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승한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5%를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고,

나. 2015. 1.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 총책’ 을 정하여 ‘ 총책’ 이 화투 20 장을 4군데에 5 장씩 패를 돌리고 그 중 1군데의 패를 버린 후 나머지 3군데의 패 중 1군데에 베팅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남은 2군데의 패에 베팅하여 각 5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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