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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6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급한데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돈을 변제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통장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음 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 돈이 들어 있는데 토요일이라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찾을 수 없다, 월요일에 은행이 문을 열면 인출하여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형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에게 2,000만 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통장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월요일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F 벤츠S500L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채업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기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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