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2009. 10. 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삼음료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캔 제조기계를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중국에서 45억 원을 내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로 기계를 보내주지 못하여 그 돈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기계가 준비가 되어 경비 2,000만 원만 있으면 기계를 보내주고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에서 피고인의 통장에 45억 원을 입금시킨 사실 및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홍삼음료 제조 사업은 공장설립 준비단계로 아무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44』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삼음료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캔 제조기계를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중국에서 45억 원을 나의 F은행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그 중 10억 원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내가 고소된 사건의 고소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인이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나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출소해서 당신의 피해자를 만나 합의해주거나 재판부에 로비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