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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7 2016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

1. 피고인은 2015. 12. 7. 전 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울금 밭 들녘에서 피해자 C에게 "D 교회 마당 포장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12. 29. 경 친형님으로부터 120억 원이 들어오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형으로부터 건네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7. 오전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D 교회 마당 포장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12. 28. 경 친형님이 귀국하면 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형으로부터 건네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광주 서구 G 건물 2 충 266호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진도에 60평 정도 하는 J 교회의 음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견적을 내달라. ”라고 한 뒤, 2015. 12.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견적서대로 음향시설을 설치해 주면 바로 통장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2. 10. 경 위 교회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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