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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돈이 7억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는데 옛날 사업 할 적에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으로 인해 압류된 통장을 풀고 통장이 풀리면 돈을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고, 7억 원을 통장에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2018고단111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공증하는데 공증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2018고단2917』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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