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주사기 등의 압수물과 긴급체포 이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B 2019고단1086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주는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피고인 B) 2019고단1086 사건의 필로폰 투약 당시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2019고단1321 사건의 필로폰 투약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두 사건 당시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166,66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경찰은 2019. 10. 11.경 피고인과 B가 함께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B를 납치하지 않았고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경찰의 위 객실 강제개방은 위법하다.
㉡ 경찰은 위 강제개방 이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경찰은 위 객실을 강제개방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객실을 강제개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이 객실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수색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