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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없고,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긴급체포 중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법리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등 참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긴급체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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