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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9. 7. 16. 22:00 사법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는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을 구한 공소사실은 규범적으로 기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1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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