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J, K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K)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며,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인 소변, 모발과, 필로폰 투약 자백 그리고 주사기 15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자백)밖에 남지 않아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37만 원 ②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 ③ 피고인 K;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2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K) 관련법리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