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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7년, 필로폰 502.14g, 필로폰 93.8g, 까만 먹지 3장 각 몰수, 1,26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7. 4. 16:00경 프롬펜 소재 K호텔 940호에서 필로폰(또는 메스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필로폰과 대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 또는 흡연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대마를 흡입할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추징 101,5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 327,05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각 2012. 7. 4. 16: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616.34g에 이르러 자칫하면 피고인이 밀반입한 다량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어 큰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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