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6. 24.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라고 제대로 고지 ㆍ 설명하지 않아 포인트 적립카드라고만 생각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되었고, 이에 2018. 6. 25.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의 취소를 요청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으로 피고인이 입은 손해 120만 원을 배상 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12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61,77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용카드 발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 7. 9.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그 직장 동료들 로부터 20분 가까이 폭행을 당하여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61,770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