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어학연수 기간에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그전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설계 사가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신고 하여 신용카드 설계사를 처벌 받게 하고 포 상금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해 내고,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선물 등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일본 가나가 와 현 요코 시마시 니시구 B 소재 원룸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인 것처럼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7 만 원을 줄 수 있다 ”라고 하자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명함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용카드 발급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명함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에 신고 하면 벌금을 받고 해직되니 현금 3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