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 104동 510호 ㈜D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 아파트 104동 510호에서, E의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신한 카드㈜ 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마치 E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E 의 인적 사항 및 주소, 피고인이 사용 중인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한 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의 인터넷사이트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1. 17. 경 위 C 아파트 104동 510호에서, 사실은 E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마치 E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에게 E 명의로 각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 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사이에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56,146원 상당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29,595원 상당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022,872원을 각 사용하여 도합 8,308,613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