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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노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강간 상해의 점) 강간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은 핵심적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은, ‘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랐고, 이에 무서워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쳐 나왔다.

’ 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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