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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 장 (D) 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신용카드를 파손하였으니 재발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신용카드를 파손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 장 (E) 을 발급 받았다.

2.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발급 받은 삼성카드 (D) 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2회에 걸쳐 합계 119,296,71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C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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