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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6:40경 대구 남구 C 세탁소 앞 노상에서 예전 집주인인 피해자 D(55세)이 전기세 문제로 찾아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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