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5cm , 이른바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