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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A)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9동 5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55세)은 위 B아파트 103동 203호에 거주한다.

2014. 2. 21. 20:40경 위 B아파트 관리실 2층의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 D, 아파트 관리소장 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동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동 대표로 추천되어 그곳에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회의실 출입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며 저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고, 그 후 계속하여 회의 진행 도중 어느 위원으로부터 “과거 아파트 외부 화단에 있는 A씨 화분을 깬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회의실 안으로 난입하며 “씨벌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확 죽여 버려야 한다, 네가 화분을 깼잖아, 왜 거짓말 하냐”는 등으로 소리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긁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책상에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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