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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44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00 부산 금정구 B에 소재하는 C대학교 화학관 뒤에서, 같은 학교 농구동아리 친구인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같이 듣고 있던 화학수업을 마치고 동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내가 만만하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를 올라타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양측),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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