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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6:5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2세,여)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남편도 제대로 간수 못하냐"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안면부를 수회 차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1,000,000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매장을 찾은 손님들과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 남편과 만나서 노니까 좋더냐, 가정 있는 사람 만나서 노니까 좋더냐, 남의 남자 꼬실려고 이혼했냐, 이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 씨발 년, 쌍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4. 11. 17.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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