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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E 외 이전 같은 식당에서 또 다른 손님과 다툰 폭행 사건에 있어 “왜 사람을 병으로 때리노”라며 험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제3자는 빠져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D의 우측 손가락을 손등 뒤로 젖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약 3-4회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 남편인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57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2회 차며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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