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3 2014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3. 21:45경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두풍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