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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경남 거창군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가야3터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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