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50경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에 있는 대창1공단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 및 음주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