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32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전에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시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