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비포장도로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약식명령문(전주지방법원 2015고약전173, 2009고약29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적발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