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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25경 오산시 남부대로 한전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하였더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에 불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3:03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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