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5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더 마시고 측정하겠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4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1:10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