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