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 나는 음주 측정 하지 않겠다.

집에 갈 테니 대리기사를 부르겠다.

” 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진술서( 목 격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결과지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