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가재리에 있는 가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장소에서 ‘길가에 서 있는 트럭의 운전자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어 차량 경적이 계속 울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장소에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불어, 왜 불어, 법이 개좆법이야, 측정 못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5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