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28 2007고약4611 A B 2007. 4. 25. 19:18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29 2005고약5113 A B 2005. 4. 8. 19:27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005. 4. 12. 12:10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3 2014고단1830 2005고약4449 C D 2005. 5. 16. 12:19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31 2005고약4345 E F 2005. 4. 19. 13:56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1832 2004고약3828 E F 2004. 2. 25. 19:11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004. 2. 25. 20:06 영동고속도로 안산영업소 6 2014고단1833 2005고약3770 G H 2005. 3. 11. 12:06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순번 1 기재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순번 2 내지 6 기재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