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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20 95고약5003 A B 1995. 9. 30. 13:11 의왕시 왕곡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995. 9. 30. 14:26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2 2014고단1821 96고약3510 C D 1996. 5. 23. 11:35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삼거리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22 97고약272 E F 1996. 12. 19. 14:20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삼거리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23 98고약1068 G H 1997. 9. 24. 18:14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7. 9. 24. 20:22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5 2014고단1824 98고약2451 I J 1998. 2. 27. 16:45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1825 98고약4491 K L 1998. 4. 13. 19:36 서울 외곽순환도로 동서울지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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