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20 95고약5003 A B 1995. 9. 30. 13:11 의왕시 왕곡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995. 9. 30. 14:26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2 2014고단1821 96고약3510 C D 1996. 5. 23. 11:35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삼거리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22 97고약272 E F 1996. 12. 19. 14:20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삼거리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23 98고약1068 G H 1997. 9. 24. 18:14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7. 9. 24. 20:22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5 2014고단1824 98고약2451 I J 1998. 2. 27. 16:45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1825 98고약4491 K L 1998. 4. 13. 19:36 서울 외곽순환도로 동서울지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