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40 99고약3079 A B 1999. 4. 15. 15:52 호남고속도로 태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41 2000고약5657 C D 2000. 7. 21. 00:15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42 2001고약1715 C D 2001. 2. 27. 05:25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43 2003고약2067 E F 2003. 2. 4. 16:00 전남 강진군 성정면 월남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003. 2. 12. 13:00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