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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40 99고약3079 A B 1999. 4. 15. 15:52 호남고속도로 태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41 2000고약5657 C D 2000. 7. 21. 00:15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42 2001고약1715 C D 2001. 2. 27. 05:25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43 2003고약2067 E F 2003. 2. 4. 16:00 전남 강진군 성정면 월남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003. 2. 12. 13:00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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