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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단3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5고단353 96고약676 A B 1995. 11. 21. 05:36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5. 11. 24. 05:19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2 2015고단354 96고약2660 C D 1996. 1. 24. 10:02 경남 사천군 곤양면 남문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3 2015고단355 96고약78 E F 1995. 10. 6. 15:29 오산시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5고단356 97고약2458 G 불상 1996. 12. 11. 22:54 경부고속도로 경산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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