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단3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5고단353 96고약676 A B 1995. 11. 21. 05:36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5. 11. 24. 05:19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2 2015고단354 96고약2660 C D 1996. 1. 24. 10:02 경남 사천군 곤양면 남문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3 2015고단355 96고약78 E F 1995. 10. 6. 15:29 오산시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5고단356 97고약2458 G 불상 1996. 12. 11. 22:54 경부고속도로 경산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