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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17 94고약2293 A B 1994. 2. 16. 21:13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18 94고약4041 A B 1994. 5. 3. 17:43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19 95고약244 C D 1994. 7. 26. 15:26 포항시 효곡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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