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17 94고약2293 A B 1994. 2. 16. 21:13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18 94고약4041 A B 1994. 5. 3. 17:43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19 95고약244 C D 1994. 7. 26. 15:26 포항시 효곡동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