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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35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744,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한국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 피고는 2012년 5월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캐피탈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B으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에게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2,638,00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리스료를 모두 완납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가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라 한국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위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3. 6.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C에게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300,000,000원, 리스료 월 10,720,80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이 리스료를 모두 완납하면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C에 리스하기 위하여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리스이용자 C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7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C으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에서 C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300,0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0원(= 7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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