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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314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7. 25. 원고로부터 B 차량을 만기일 2019. 7. 25., 리스료 월 3,362,5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였는데 2016. 12. 1.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7. 2. 3.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미납 리스료,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하여 150,094,13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갑 1호증[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및 갑 2호증[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신청서 등을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갑 1, 2호증은 위조된 문서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5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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