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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23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607,359원 및 그 중 16,536,980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6. 6.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가 부담할 구상금 채무의 범위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이다.

나. 원고는 2013. 8. 30.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2.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2015. 10.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6,551,180원을 대위변제하고 14,20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6,536,980원이며,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90,300원을 지출하고 120,07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70,23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 10. 5.부터 연 12%이고,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49원이다. 라.

피고 A는 2015. 4. 15.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기하여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피고 B 앞으로 59,614,823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6,607,35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16,536,980원 법적절차비용 70,230원 확정지연손해금 149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6,536,980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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