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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160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544,969원 및 그 중 9,453,830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11. 2.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1. 2.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대출금을 위 은행에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의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피고 A는 2016. 2. 3.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6. 6. 20. 위 은행에게 9,453,830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80,259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89,120원을 회수하여 현재 91,139원이 남아있다.

3)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6. 6. 20.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 A는 2015. 7. 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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