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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34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732,745원 및 그 중 22,598,133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6. 3.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11. 4. 29. 보증원금 18,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5.,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보증1’이라 한다)를, 2013. 7. 24.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24.,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보증2’라 한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보증1과 관련하여는 2015. 4. 30. 원금연체를, 보증2와 관련하여는 2015. 4. 23. 원금연체를 하여 각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2015. 10. 12. 보증1과 관련하여 5,772,853원을, 보증2와 관련하여 16,839,4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보증2와 관련하여는 14,200원을 회수하여 2015. 10. 11.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22,598,133원(= 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 5,772,853원 보증2 관련 대위변제금 16,825,280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87,42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회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128,830원이 남아 있으며, 이밖에 피고 A은 보증료 5,68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및 보증료를 피고 A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2015. 10. 1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102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5. 10. 12.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 A은 2015. 3. 31. 처남인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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