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48,897원 및 그 중 106,137,249원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억 5,723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한 2012. 12. 4.,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7,470만 원,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12. 6.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7,47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5.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농협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3. 4. 9. 농협은행에 161,026,78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54,889,532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06,137,249원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농협은행에 변제기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농협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3. 4. 9.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