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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19584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81,764원 및 그 중 26,427,591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1.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이후 32,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8. 1. 10.(이후 2016. 12. 30.까지 연장)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F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7. 1. 12. F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2016. 11. 8. 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기업카드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2. 7. F은행에 32,216,3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5,788,80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6,427,591원이고,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49,416원을 지출하였고,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4,757원 발생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B은 2016. 3. 1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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