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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1) 2009. 10. 26.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클립아이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5,1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0. 1. 2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클립아이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8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09. 10. 26.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대상이엔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19,5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0. 1. 2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대상이엔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68,0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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