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5.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25]
1. 피고인은 2011. 1. 25. 영등포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5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2,119,656,000원 상당의 잡화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영등포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서해물산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96,350,000원 상당의 잡화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4397]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F(주)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6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에는 G에게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 합계 '22,050'(천원)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G) 등에 의하면 이는 공급가액 7,600(천원), 8,050(천원), 6,400(천원)의 합계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