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6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413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언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다음해 9월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9.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413호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5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편취 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